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조손 수당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6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조부모와 손자로 구성된 차상위계층이하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조손가정에 조손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미만 조손가족에게 수당 지원(월 30만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6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