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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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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기타(상담)
현금

지원대상

○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
- 지원대상 :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- 신 청 인 :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
- 지원내용 :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,000원

○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
- 지원대상 : 다문화가족 누구나
- 지원내용 :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-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: 방문교육서비스, 언어발달지원, 통번역서비스, 엄마학교, 심리치료, 등
○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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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교육)
기타(상담)
현금

전화문의
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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