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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 효도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08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만65세이상 노인(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)
-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만 65세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업내용 : 1인당 월 15,000원 상당의 효도권을 분기별 지원
○ 사업대상 : 만 65세이상 노인(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)
-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
○ 사용장소 :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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