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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1-550-529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-읍면사무소 신청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1-550-52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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