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폐통발 반납에 따른 통발구입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사업 전년도 12월 중순 ~ 당해 년도 1월 중순(읍면사무소 문의)

전화문의

수산경영과/061-550-565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통발어업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자 중 관련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어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통발어업인에게 폐통발 수거, 반납 시 통발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조업 중 발생하는 폐통발 수거, 반납 시 통발구입비 지원

신청기한

사업 전년도 12월 중순 ~ 당해 년도 1월 중순(읍면사무소 문의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수산경영과/061-550-5652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