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19세 이상 완도군민
○ 지류형 - 가맹점주 구매 불가 / 카드형 -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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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1
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3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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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만19세 이상 완도군민
○ 지류형 - 가맹점주 구매 불가 / 카드형 -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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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민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0% 할인구매 혜택 지원
○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( 연 500만원) 구매 가능(상시 10%할인-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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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1
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