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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지역화폐(완도사랑상품권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1
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만19세 이상 완도군민
○ 지류형 - 가맹점주 구매 불가 / 카드형 -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완도군민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0% 할인구매 혜택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( 연 500만원) 구매 가능(상시 10%할인-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1
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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