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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집정비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
전화문의

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
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

지원내용

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
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

신청기한

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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