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
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선정기준
-

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방문신청
-
현금
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
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-
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
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
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
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방문신청
현금
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