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(귀어업인)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어업에 직접종사하면서 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수산식품 가공․제조․유통업 및 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‘농어촌지역’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
○ (재촌비어업인)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
○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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