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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려운 이웃 긴급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1-550-531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긴급구호 지원

지원내용

○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구호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1-550-53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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