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
-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의 자녀
-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, 동생, 조카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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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(5,8,11)월 20일경까지 사업비 신청
농업축산과/061-550-571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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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
-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의 자녀
-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, 동생, 조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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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
○ 고등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
2(5,8,11)월 20일경까지 사업비 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업축산과/061-550-57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