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타 시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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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민원봉사과/061-550-5352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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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타 시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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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자에게 완도사랑상품권 지원
○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
-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(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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