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충족한 자
-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관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
- 귀농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
○ 제외대상
- 연간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
-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은 자
-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에 타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
-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농어업 이외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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