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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~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

전화문의

인구일자리정책실/061-550-509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충족한 자
-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관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
- 귀농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

○ 제외대상
- 연간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
-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은 자
-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에 타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
-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농어업 이외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관내 전입 6개월 이후 ~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50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매년 1~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일자리정책실/061-550-50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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