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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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61-550-5294
방문신청
-
현금
○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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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○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,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- 1인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
* 1차 지급(1,000천원) :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* 2차 지급 (2,000천원) :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주민복지과/061-550-52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