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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완도군 경제교통과/061-550-519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

지원내용

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완도군 경제교통과/061-550-51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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