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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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인구정책실/061-540-3820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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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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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
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방문신청
현금
인구정책실/061-540-3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