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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전화문의

인구정책실/061-540-382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
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
신청기한
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정책실/061-540-38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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