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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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/061-540-381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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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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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(1인 10만원)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원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방문신청
현금
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/061-540-38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