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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축하금 지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행복과/061-540-127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수노인에게 연령에 따라 장수축하금 차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주민등록상 생일 달에 1회 지급. 만 85세(10만원), 90세(30만원), 95세(50만원), 100세(100만원)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행복과/061-540-12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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