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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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가족행복과/061-540-1274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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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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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노인에게 연령에 따라 장수축하금 차등 지원
○ 지원내용 : 주민등록상 생일 달에 1회 지급. 만 85세(10만원), 90세(30만원), 95세(50만원), 100세(100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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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가족행복과/061-540-12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