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1~2월 공고

전화문의

도시개발과/061-540-387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현금

지원대상

○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,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,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
-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

지원내용

○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

신청기한

1~2월 공고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현금

전화문의

도시개발과/061-540-3872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