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이며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어인
○ 주택소유 및 2년 이상 임차한 귀농어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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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~2월중(예정)
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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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이며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어인
○ 주택소유 및 2년 이상 임차한 귀농어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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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어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○ 주택내부 리모델링, 화장실,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1월~2월중(예정)
방문신청
현금
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