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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어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1월~2월중(예정)

전화문의

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이며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어인
○ 주택소유 및 2년 이상 임차한 귀농어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귀농어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주택내부 리모델링, 화장실,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신청기한

1월~2월중(예정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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