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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어인 청장년 창농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1월~2월중(예정)

전화문의

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만20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이며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어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귀농어인 대상 시설 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시설 설치 및 가공관련, 기타지원 등
- 시설설치 : 하우스, 저온저장고, 관수시설, 양식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지원
- 가공관련 : 농식품 가공, 제조용 기계 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, 수산물 가공 시설 등
- 기타 :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, 시설 지원 등

신청기한

1월~2월중(예정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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