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진도군 전입 후 1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관내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완료한 세대주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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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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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진도군 전입 후 1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관내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완료한 세대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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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어귀촌인에게 이사비용 지원
○ 전입 1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
○ 이사비용 선결제 후 정액 내 실비지원 (1,000천원 지원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