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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진도군 전입 후 1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관내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완료한 세대주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귀농어귀촌인에게 이사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전입 1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
○ 이사비용 선결제 후 정액 내 실비지원 (1,000천원 지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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