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,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, 동생, 조카를 둔 진도군에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
○ 제외대상 :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, 사업자 등록을 한 자(단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을 종사하는 직장인의 경우는 농업인으로 인정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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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업지원과/061-540-350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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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,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, 동생, 조카를 둔 진도군에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
○ 제외대상 :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, 사업자 등록을 한 자(단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을 종사하는 직장인의 경우는 농업인으로 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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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의 자녀를 위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
○ 당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(학자금) 전액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업지원과/061-540-35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