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대상자 선정
1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
2.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
3.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.
4.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
5.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
지원기준
1. 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,459천원)
2. 금융재산 : 600만원 이하
3. 재산 :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진도군 주민복지과/061-540-3163
방문신청
-
현금
대상자 선정
1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
2.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
3.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.
4.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
5.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
지원기준
1. 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,459천원)
2. 금융재산 : 600만원 이하
3. 재산 :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
-
주소득자 사망, 기타 실직,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
긴급복지 지원사업
- 생계, 의료, 주거, 연료, 교육비 등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진도군 주민복지과/061-540-3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