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,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(신고)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,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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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사무소 문의
신안군청 해양자원과/061-240-860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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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○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,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(신고)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,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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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우양식어업인에게 유해생물 차단시설 지원
○ 축제식 새우양식장 양식장 유해생물 차단시설 지원
읍면사무소 문의
방문신청
기타
신안군청 해양자원과/061-240-86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