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,000원 미만인 자
-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(만) 이상 저소득층 노인
-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․의료․주거급여 수급자) 및 의료급여 수급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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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신안군청 주민복지과/061-240-8948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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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-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,000원 미만인 자
-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(만) 이상 저소득층 노인
-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․의료․주거급여 수급자) 및 의료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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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적 수술비 지원
사업목적
❍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
발견⋅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
가능한 시력을 유지
❍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
❍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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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신안군청 주민복지과/061-240-89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