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신안군보건소/061-240-8848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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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-
출산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
○ 지원대상
-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○ 지원금액
- 첫째아 240만원(3회 분할지급)
- 둘째아 320만원(3회 분할지급)
- 셋째아 600만원(4회 분할지급)
- 넷째아이상 970만원(4회 분할지급)
상시신청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신안군보건소/061-240-8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