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
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
선정기준
-

연중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주민복지과/061-240-5455
방문신청
-
현금
○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
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
-
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○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연중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방문신청
현금
주민복지과/061-240-54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