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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연중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1-240-545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

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
신청기한

연중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1-240-54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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