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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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해양수산과/061-240-840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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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융자)
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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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
○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융자)
해양수산과/061-240-8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