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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61-240-840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

지원내용

○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61-240-8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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