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. 1. 1. 이후 국적(2024년 기준)을 취득한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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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문화예술관광국/061-240-870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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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. 1. 1. 이후 국적(2024년 기준)을 취득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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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로 국적취득자에게 축하금 지원
○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,000원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문화예술관광국/061-240-87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