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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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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1-240-89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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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-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
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
-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(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)
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- 6.25참전유공자, 월남참전유공자

○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
-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

○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
-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보훈수당,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, 국립묘지 이장비(안장)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
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○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

○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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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1-240-89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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