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-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
-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(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)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- 6.25참전유공자, 월남참전유공자
○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
-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
○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
-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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