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
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주민센터
지원형태
상담/법률지원
의료지원
현금
지원대상
○ 출산(예정) 후 미혼 한 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(동의) 사실이 없으며,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
선정기준
○ 출산(예정) 여부 : 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
○ 혼인 여부 :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
서비스목적요약
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선정기준
- 출산(예정) 여부 : 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
- 혼인 여부 :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
*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,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
○ 가정 내 보호지원
-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(1주, 500,000원 지원),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(40만원 한도), 아동 생필품비 포함 (10만원)
-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(1주, 350,000원 지원), 아동 생필품비 포함
○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
-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,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(1주, 400,000원 지원)
○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
-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0,000원
- 1주 이용료가 7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, 실비 지원 (아동 생필품 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)
신청기한
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상담/법률지원
의료지원
현금
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