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노인장애인복지과/054-270-2975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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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.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연금 대상자
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원
○ 중증장애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등을 보전하고자 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월 2만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