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(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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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보훈지원팀/054-270-305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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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(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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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
○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보훈지원팀/054-270-3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