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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장비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

전화문의

수산정책과/054-270-832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어선등록자에게 각종 어선장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

○ 지원장비 및 지원한도
- 해난안전장비(프로펠러로프커터기) : 대당 450만원
- 해난안전장비(구명뗏목) : 대당 200만원
- 해난안전장비(자동심장충격기) : 대당 130만원
- 해난안전장비(자동팽창식구명동의) : 최대승선인원범위 내(벌당 13.2만원)
- 해난안전장비(선미관 씰링장치) : 대당 500만원
- 해난안전장비(조리용 인덕션/전열기) : 대당 300만원
- 어업생산비절감장비(위성전화기) : 대당 240만원
- 해난안전장비(어구실명제 표식) : 대당 50만원(장당 15백원)
- 법정장비(V-PASS) : 대당 120만원
- 법정장비(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) : 35만원/기관실 방호면적 8m2당
- 어업용크레인 : 대당 700만원
- 다목적 양망기, 유압식 양승기, 저온저장시설, 어망(패류)세척기 : 대당 500만원(자망: 양망기, 통발: 양승기)
- 산소발생기 : 대당 350만원
- 친환경연승봉돌 및 연승주낙(원사) : 척당 250만원
- 연승(문어)양승기: 대당 200만원
- 전동릴: 척당 240만원
- 자동주유탱크 : 대당 250만원
○ 지원율 : 보조 60%, 자부담 40%(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 부담)

신청기한

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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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
전화문의

수산정책과/054-270-83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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