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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사업공고시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복지과/054-270-297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사지마비 와상 또는 호흡기 착용 최중증 독거 장애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

지원내용

○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(최대16시간 지원)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
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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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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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애인복지과/054-270-29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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