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축산과/054-270-271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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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된 양돈농가
양돈농가에 모돈갱신비 50% 지원
○ 포항시에 주소를 둔 양돈농가에게 모돈갱신비 50% 지원 - 지원기준 : 두당 6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