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,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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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
수산정책과/054-270-274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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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,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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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어업인 등에게 종자 구입비 지원를 지원하여 생산단가 절감
○ 해면,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
-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
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
방문신청
현금
수산정책과/054-270-27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