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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어류 종자대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

전화문의

수산정책과/054-270-274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,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양식어업인 등에게 종자 구입비 지원를 지원하여 생산단가 절감

지원내용

○ 해면,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
-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

신청기한

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수산정책과/054-270-27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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