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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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
건강관리과/054-270-4255
방문신청
-
이용권
○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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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○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
○ 산모 건강관리,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,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
방문신청
이용권
건강관리과/054-270-42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