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,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고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(축제식 포함), 정치성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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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초(1~2월) 매년 모집(1년 1회)
수산정책과/054-270-2745
수산정책과/054-270-274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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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,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고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(축제식 포함), 정치성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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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어업인 등에게 기자재,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
○ 해수면 양식장 기자재, 로프,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
※ 단, 친환경부표 지원제외
○ 지원규모
- 해수면 : 각종 양식장 및 정치성 어장 기자재
- 액화산소 : 톤당 30만원
연초(1~2월) 매년 모집(1년 1회)
방문신청
현금
수산정책과/054-270-2745
수산정책과/054-270-27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