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(어선)
-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.
○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요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(어선)
-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
○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
○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, 기관단체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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