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지원대상
ㅇ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및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어업인,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
ㅇ「양식산업발전법」과「종자산업육성법」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
-「양식산업발전법」과「종자산업육성법」에 의한 양식어업(종자생산어업, 시험어업 포함) 면허․허가(신고)를 필하거나 면허․허가(신고) 예정인 어업인, 생산자단체(수협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, 협업 등),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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