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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54-779-699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◦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%를 최대 275일간 지원(63,100원/일)

○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""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54-779-69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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