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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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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4-779-6614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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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제7조의2(수당 등의 지급)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.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
2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,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-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4-779-66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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