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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용 유류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54-779-6320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면세유류비 지원(톤급별로 차등 지원)
-10톤미만 500천원 이내
-10톤이상 800천원 이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54-779-63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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