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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민수당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3.2.6~2.28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54779627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(농가주, 가구당 1명) 
○ 공통조건(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)
-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, 임업,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(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)
-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
-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
* 2023년 신청자 : 2021.12.31. 기준 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
(타 시·도에서 농어업경영을 할 경우 지급 불가 – 예> 대구, 충북 등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자격을 갖춘 농어민에게 수당지원(지역화폐-경주페이 로 상하반기 각30만원씩 지원)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(농가주, 가구당 1명) 
○ 지원금액 : 농가당 60만원
○ 사 업 비 : 10,552백만원(도비 4,221, 시군비 6,331)
○ 지원비율 : 도비 40%, 시비 60%
○ 지원방법 : 지역화폐(경주페이)로 상하반기 각 1회씩 분할지급
○ 지원조건 :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가

신청기한

2023.2.6~2.2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5477962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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