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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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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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현물
○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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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봉농가에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및 급이용 설탕 지원
○ 양봉차량 리프트게이트 설치 지원
- 지원단가 : 300만원/대
○ 양봉농가 급이용 설탕 지원(15,000원/포)
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방문신청
기타
현물
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