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낙농, 양계 및 양돈농가(가축재해보험 가입자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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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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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관내 낙농, 양계 및 양돈농가(가축재해보험 가입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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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계 및 양돈농가에 축사 지붕 및 외벽 등 시공 비용 지원
○ 축사 지붕 및 외벽, 사료벌크통에 단열제 시공 비용 지원
○ 지원단가 : 1,000만원/개소
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방문신청
현물
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