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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가주택 수리비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촌지도과/054-421-25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: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주택 리모델링,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촌지도과/054-421-25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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