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축산업 등록된 관내 양계농가, 오리사육농가 및 양돈농가
선정기준
-

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방문신청
-
현물
○ 축산업 등록된 관내 양계농가, 오리사육농가 및 양돈농가
-
양계 및 양돈농가에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
○ 가축폐사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안개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
○ 지원단가 : 1,600만원/개소
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방문신청
현물
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