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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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1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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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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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봉농가에 화분, 기자재 등 지원
○ 꿀벌 사육농가에 필요한 화분, 기자재 등 지원
○ 지원단가
- 화분(8천원/kg), 토종벌종보전(400천원/군), 벌통(30천원/통), 전기가온장치(13천원/개), 채밀기(1,800천원/대), 저온저장고(6,000천원/대)
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방문신청
현물
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18